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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형위원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 행위는 잘못이라 판단했다.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2부 남혜영 판사는 3·15기념사업회 강대인 회원이 안승옥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심리종결하고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3·15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16일 총회 때 전형위원회를 통해 안승옥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년. 당시 총회 때 일부 회원들은 '회원 직선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5기념사업회는 '1960년 3·15의거의 정신을 잇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은 700여 명이다. 3·15기념사업회 정관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강대인씨 등 회원들은 '전형위원제를 통한 회장 선출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에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대인씨를 대표로 해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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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에서 안승옥 회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8명의 전형위원을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고,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했으며 반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각종 단체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도 전형위원제를 많이 활용하고, 총회에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총회 때 참석자들 가운데 정회원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월 판공비 100만원 정도다"며 "이사회에서는 다음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정관 개정을 위한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강대인 회원은 "회장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후보자로부터 소견도 들어야 하며, 전체 회원의 뜻이 반영되어 회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며 "지난 2월 회장 선출은 잘못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남아 있는 행사는 부회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혜영 판사는 양측에 '화해조정'을 내세웠다. 남 판사는 "정관에 전형위원제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고, 23년간 관행으로 해왔다는 것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과 회계감사보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 단순한 친목모임처럼 해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회장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위를 인정받아야 대표성이 맞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며 "명예로운 자리인데 다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좋은 일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회장 선출의 절차상 문제가 애매한 게 아니라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개선했으면 한다. 모든 회원한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 판사는 "지금 당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혜영 판사는 "현 회장은 임기를 1년으로 내년 2월까지 업무수행하고, 총회 때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며, 전형위원제는 근거가 없기에 하면 안 되고, 회장 입후보를 받아 소견 발표도 하게 해서 모든 회원한테 투표권을 주어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조정권고안을 내겠다"며 "양측은 검토해서 권고안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강대인 회원은 "다른 회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안승옥 회장은 "이사회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5기념사업회 회장 선출이 가장 비민주적?(2월 18일자)


태그:#3.15의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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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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