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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면학실 모습. <사진제공ㆍ인천시교육청>
 인천의 한 고등학교 면학실 모습. <사진제공ㆍ인천시교육청>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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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이용 혜택을 줘 성적(成績) 차별 논란이 지속된 일반고등학교 면학실 운영과 관련해, 인천지역 일반고교생의 70% 이상이 면학실 이용 시 성적 차별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 학습 선택권 보장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일반고교(특수목적고ㆍ자율고교 포함)생 3만 5577명 가운데 1만 8208명(51.6%)이 '성적순으로 면학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성적과 성실성순으로 면학실 이용 가능하다'고 답한 학생은 7577명(21.5%)이었다. 성적으로 면학실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고 답한 학생이 73.1%에 달한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보충수업)와 자기주도학습(=야간자율학습) 참여에 자율적으로 동의했는가?'라는 질문에 3만 832명(87.3%)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4468명(12.7%)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거나 우려된다'고 한 응답자가 상당히 많았다. 1만 331명(30.6%)은 '불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7930명(23.5%)은 '학습에 뒤처지거나 부정적 낙인 효과', 5409명(16.0%)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에 부정적 기록', 3046명(9.0%)은 '불참자만 불참사유서 요구' 등의 불이익을 지적하거나 걱정했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적정 수면과 아침식사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등교시간 정상화(등교시간 8시 40분~9시)'와 관련해선 1만 5737명(44.5%)이 '매우 그렇다'와 9626명(27.2%)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2만 5363명(71.7%)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발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1만 4039명(39.7%)이 '매우 그렇다', 1만 1723명(33.2%)이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난 후 하교시간으로 적절한 시각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오후 9시'가 1만 3550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8시' 8071명(22.9%), '오후 9시 30분 이후' 4944명(14.0%), '오후 8시 30분' 4196명(11.9%) 순으로 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면학실 입실 기준에 성적을 제외한 방안을 담은 '학습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 지난 22일 전체 일반고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별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교시간을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학습 선택권 보장 컨설팅단'을 가동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성적순 면학실이 희망자 추첨, 개방형 독서실 등의 형태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며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는 학생의 기본 권리임을 학교는 알아야한다.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1월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시교육청은 매해 5월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학습 선택권 보장 뿐 아니라, 면학실 운영,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완화, 야간자율학습 후 하교시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면학실, #성적차별, #학습선택권, #인천시교육청,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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