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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퇴근 후 업무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도 퇴근 후 업무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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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퇴근한 노동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못하게 막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22일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LG유플러스 등 일부 기업에서 퇴근 후 업무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법제화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의 2)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보급으로 출퇴근 전후나 휴일에도 항상 온라인 상태에서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여기에는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라 노동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문제 의식이 담겨있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퇴근 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 협약이 체결됐고 최근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근무 외 시간에 메일이나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법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시켰다(관련기사: '퇴근 후 상사의 카톡', 법으로 막는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밤 10시 이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쉬는 날 업무 지시를 하면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해 화제가 됐다.

이 법안은 신경민 의원 외에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태그:#카카오톡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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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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