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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두산중공업 등 10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두산중공업 등 10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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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두산중공업 등 10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산중공업(주), 두산엔진(주), 대림자동차(주), 두산공작기계(주), ㈜세아창원특수강, S&T중공업(주), LG전자(주)창원공장, 현대위아(주), ㈜효성창원공장, 효성굿스프링스(주)가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하청(협력)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하기로 다짐하고, 정부에서도 자체 컨설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관병 지청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수직적․다단계 계열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은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의 성과 공유,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원청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며, 이번 협약체결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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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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