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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공회전 단속중인 서울시청 공회전 단속반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합동단속1 민관합동 공회전 단속중인 서울시청 공회전 단속반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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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대기관리과 공회전 단속반과 함께 4월 25일부터 매주 1회, 민관 합동 관광버스 공회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4월 25일 1차 단속을 시작으로 6월 초인 지난주까지 총 7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 질이 악화하고 있어서 민관이 나서게 된 것이다.

합동 단속 시, 서울시 소속 공회전 단속담당 공무원과 활동가를 포함 3~4명이 동행을 했다. 민관합동 단속팀은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고궁과 면세점 등 주요관광지를 돌며 내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지역을 위주로 단속 하고 있다. 지난주까지의 단속을 통해 공회전 단속이 과연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공회전 단속반 5명이 서울시 전역 담당

공회전 단속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종이분쇄차량
▲ 종이분쇄차량 공회전 단속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종이분쇄차량
ⓒ 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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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속을 위한 단속. 현재 공회전 단속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속 공무원은 완장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 온도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공회전 제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하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각을 측정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을 때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 즉시 측정을 한다.

단속 공무원의 경고에도 공회전을 중지하지 않고 2분을 초과하면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게 된다. 그런데 단속반의 경고에도 공회전을 중단하지 않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 단속이 시작되어 공회전 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면 인근 운전자들에게도 말이 퍼져 해당 구역에서의 단속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또한, 단속반이 자리를 뜨면 공회전을 멈춘 차량이 다시금 시동을 켜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집중단속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계도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일곱 차례의 합동단속 중 한 번의 과태료만 물었다. 물론 활동가들이 단속을 동반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길지 않지만, 동행한 단속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규제 없이 계도라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이다. 10년도 더 된 사항을 언제까지 계도할 것인가.

이 같은 공회전 단속의 맹점과 더불어 공회전 단속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단속의 큰 어려움이며 비효과적인 주요 원인이다. 현재 서울시 대기환경과의 5명뿐인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 전역을 담당한다.

각 구청에서도 공회전 단속 권한을 가지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는 구 중 하나인 종로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 내에 공회전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공회전 단속 대상은 관광버스만이 아니다. 서울시에는 하루 최대 788대의 관광버스가 오간다. 수백 대의  관광버스와 화물차, 자가용 등의 공회전을 단속하기에 5명의 단속원과 불명확한 구청 단속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한국 정부의 미세먼지 기준은 WHO 미세먼지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관대하더니 공회전 단속까지도 관대하다.

(환경기준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는 24시간 평균 기준 100㎍/㎥,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간 평균치는 미세먼지가 50㎍/㎥, 초미세먼지는 25㎍/㎥로 제한한다.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 기준치보다는 엄격하나 WHO 기준에 비하면 2배 이상 관대한 셈이다.)

경찰버스, 공회전 예외 차량에서 제외돼야

민관합동 공회전 단속중인 서울시청 공회전 단속반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시청 부근_공회전 단속 민관합동 공회전 단속중인 서울시청 공회전 단속반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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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행해진다. 2009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다시금 미세먼지가 심해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5조에서 명시한 공회전 제한 자동차의 종류를 감축해야 한다. 현재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가 제외 차량에 속한다.

부득이하게 공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물론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경찰버스의 경우 이제는 예외 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1월부터 집중적으로 캠페인 했듯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경찰버스는 도심 속 곳곳에서 공회전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6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경찰버스가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30곳에 외부전기시설(분전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외부 전기시설로 공회전 없이 차량의 냉난방 등을 가능케 하는 시설이라고 한다. 또한 다음 달까지 노후 버스 90여대에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즉 경찰차는 더 이상 공회전 단속 예외 차량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차츰 공회전 허용 차량이 준다면 그만큼 도심 속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이다.

상기 내용과 더불어, 제4조에 대한 내용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1.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3분 / 2. 경유 사용자동차: 5분 

이처럼 제4조에 의하면 경유차량이 타 연료 차량보다 공회전 허용 시간이 길다. 그러나 경유차량은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클린 디젤은 없다'는 진실이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약 20분간 공회전했을 때 버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17.3%, 택시는 5.6%, 택배트럭은 4.1%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은 1분 이상 공회전 금지

공회전중인 경찰버스에 계도중인 공회전 단속반
▲ 경찰버스 공회전중인 경찰버스에 계도중인 공회전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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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수도권 주요 배출원으로 경유차,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지목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거론도 없었고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계획도 그대로이다. 어차피 제대로 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할 바에 기존 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실행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아야 한다.

서울시는 3월 집중단속을 시작하며 서울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삼고 모든 차량이 2분 초과 시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조례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조례와 실질적인 단속이 불일치하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현재 공회전 단속은 그 방법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강도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하다.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은 1분 이상 공회전 금지, 아일랜드는 공회전 상태에서는 차량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까운 나라 일본 효고현의 경우 공회전금지구역내 위반시 범칙금이 최대 10만 엔(109만 원)이나 된다. 즉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기된 시간을 단축하고 현재 5만원인 과태료를 올려 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공회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도 공회전 문제의 걸림돌이다. 애석하게도 아직 공회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10분 이상 시동을 켜놓아야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는 말을 여전히 하며 이런 풍문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 차량은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된다고 한다. 오히려 공회전으로 연료를 낭비하고 미세먼지까지 발생하는 셈이다.

덧붙여 요즘 디젤 차량에 DPF(배기가스후처리장치) 장착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종종 보곤 한다. 그렇다면 DPF를 장착한 차량의 공회전은 미세먼지 발생과는 먼 얘기 일까. 아니다. DPF는 일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 연소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 DPF 미부착 차량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차량이지만 공회전 금지도 유의해야 한다.

시민 인식 변화 없으면, 그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무용지물

경복궁 주차장 입구에서 공회전 금지 캠페인을 시행 중인 '이야기학교' 학생들
▲ 공회전 금지 캠페인 중인 이야기학교 학생들 경복궁 주차장 입구에서 공회전 금지 캠페인을 시행 중인 '이야기학교' 학생들
ⓒ 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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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을 할 때 아무래도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지역을 위주로 다니기에 관광버스 운전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다수는 "손님들이 차에 탈 때 춥거나, 덥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물론 고온 혹은 저온의 버스에 타는 것은 괴롭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외출 걱정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뜨거워진 혹은 추운 버스에서 몇 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공회전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범칙금을 운전자 대신 납부해주는 대형 면세점 및 사업장도 공회전 근절을 어렵게 하는데 한 몫 한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 단속반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회전 단속 실시가 시작된 기간에 비해 시민들의 공회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공회전 인식 제고 홍보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이런 인식 개선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마땅한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6월 9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기오염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50년 안에 관련 질병으로 일찍 사망할 확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 한다. 국내 대기오염은 당연히 인근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의 나라 탓만 할 수는 없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공회전 집중 단속이 아니라 공회전이 줄어들고 대기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책 이행과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콜라보레이션 된다면 답답한 하늘이 개어 갑갑한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지난 1월 미국대사관 앞에 늘어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 중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1인시위 지난 1월 미국대사관 앞에 늘어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 중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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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민관 합동 공회전 단속은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태그:#미세먼지, #공회전, #경유차량, #관광버스,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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