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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아동학대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 문구는 아동학대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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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뜨거운 이슈이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9199건에서 1만7782건으로 증가했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5.9%에 달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 의심자 등 제3자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멀고 먼 얘기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 어디선가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울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김예은씨와 나눈 인터뷰다.

- 아동학대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면 되나요?
"훈육과 체벌의 경계,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학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아동학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훈육적 체벌은 아이에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한 체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학대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정서학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아동의 복지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기에 걸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함께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겠지요."

-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법
신고 방법으로는 112의 '착한 신고제'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아동학대의 징후가 의심된다면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아동과 직접적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겨났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현 아이지킴콜(구 착한 신고) 앱은 112 전화신고로 연동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등도 확인 할 수 있다.

혹여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포털1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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