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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남동·부평·연수구의회 등 인천지역 기초의회 4곳이 의회 의장(일부 부의장 포함)에게 핸드폰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관련기사 : 인천 기초의회, 의장에 폰 요금 100만원 불법지원), 5월 말경 법인(의회) 명의의 핸드폰을 지급하고 통신료를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개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던 계양구가 전액 환수 조치하고 담당공무원(2명)을 훈계 처분한 데 반해, 남동ㆍ부평ㆍ연수구는 법인 명의의 핸드폰이기에 요금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로 지급한 핸드폰과 통화요금 지원 내역(2014~2015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인천 계양·남동·부평·연수구의회에서 의장(일부 부의장 포함)에게 핸드폰요금을 연간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양구의회는 의장 개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2년간 총 209만2300원 지원했다. 의회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의장에게 준 남동구의회는 요금을 2년간 총 174만1640원, 부평구의회는 2년간 총 181만6000원, 연수구의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에게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지급하고 2년간 총 276만2640원을 지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기초의회 담당공무원들을 신고하고, 불법으로 지원한 핸드폰 요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매달 정액 20만 원의 '보조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이 안에 핸드폰 요금이나 태블릿 피시(pc) 사용료, 교통비 등의 의정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핸드폰 요금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핸드폰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개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지원한 계양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2011년부터 5년간 총 600만1250원이 부당하게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반면, 남동·부평·연수구는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지급하고 요금을 지원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경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 지원도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와 연수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중 지원'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평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평구는 남동구나 연수구와 사례가 조금 달라 아직 정확히 '이중 지원'이라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핸드폰 요금을 지원받은 기초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전액 환수 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처럼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 기초자치단체와 관련공무원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기초의회의 수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애초 구의회 사무국에서 환수 조치 계획을 5월 25일까지 전달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초의회 의원들과 관계상 환수 조치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계양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기초의회 의장 등에게 자진 반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는 "주민 세금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핸드폰 요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았으면서도 당사자인 기초의회 의장들이 반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핸드폰 비용, #인천 기초의회, #계양구의회, #부평구의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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