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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노동법률원이 3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노동법률원이 3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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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울산 동구 조선사인 현대중공업(8천5백여명)과 현대미포조선(2천여명)에서 1만여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들 두 조선사에 남아 있는 4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 대부분이 기본금과 수당이 삭감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폐지 되는 등 최근 불어닥친 조선업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하청노조), 울산노동법률원은 울산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노조 등은 3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고용과 임금 문제 등을 원청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지금 필요한 것은 원청사와 직접 교섭하는 것"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해고되는데 실업급여 대책이나 논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쳐 절망감이 가득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직접 원청사와 교섭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청노조 등은 가처분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섯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은 이를 거부해왔다"면서 "요구안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산업안전 보장, 총고용 보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는 공문을 보내 '하청노동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교섭할 의무도 없다'며 거부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다'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원청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이고 원청의 도급대금 인상 없이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수 없는 구조다"라면서 "또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도 원청사의 책임 하에 있으며 총고용 문제, 사내하청 폐업시 고용문제와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문제 등도 원청사의 처분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현대중공업"이라며 "직영노동자 대신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 원청사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임금과 고용문제에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며, 소속 협력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고용, 임금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법적, 사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사내협력업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지회가 '노조법상 현대중공업을 사용자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하는 판결은, 노조법에 한해 '원청사가 하청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한 것일 뿐 원청사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없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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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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