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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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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가담자 수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7일 현재 총 34명 가운데 28명을 기소, 5명을 불기소,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기소된 가담자는 26명인데, 지난 3월 먼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경남FC 박치근(57) 전 대표이사와 정아무개(38) 총괄팀장까지 포함하면 기소자는 28명이다.

검찰은 이날 박재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재기 전 사장은 지난 5월 16일 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박권범 전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권범 전 국장과 진아무개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사무관, 홍준표 도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남아무개 지회장,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 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권범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진아무개 사무관을 시켜 김해 등 지역의 병원과 단체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9만 건을 넘겨받아 박재기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17일 사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경남선관위에 의해 현장 적발됐던 12월 22일까지 박치근 전 대표이사 소유의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238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치근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 자백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고, 서명부 조작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허위서명에 가담했던 경남개발공사 인턴사원 등 5명을 서명 횟수가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고, 선관위의 고발자 명단에는 들어 있었지만 수사결과 허위서명 가담을 하지 않은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주민소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창원서부경찰서는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이날 기소 등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도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120일간)을 벌이다가,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1월 서명 중단했고, 그동안 받아놨던 서명부를 자체 폐기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36만 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검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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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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