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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인 A씨 집에 친구들과 방문한 데 대해 조선총련 간부인 A씨의 지령을 받고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의 국가보안법 공소장(자료사진)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인 A씨 집에 친구들과 방문한 데 대해 조선총련 간부인 A씨의 지령을 받고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의 국가보안법 공소장(자료사진)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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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자신의 친구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7일 오후 2시 손아무개(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우선 손씨가 '수사기관의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허위 자백을 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고, 자백 당시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꾸며서 허위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씨가 자신의 친구 3명을 일본 체험 여행을 하면서 조총련 소속 재일교포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데 대해서는 "단순한 여행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지령에 따라 포섭 또는 북한 체계를 찬양하는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자진지원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장기간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재일교포인 A씨가 조총련 간부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적표현물을 취득 보관해 찬양 고무 혐의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씨가 A씨로부터 약 6년 동안 5000엔에서 1만 엔씩 모두 4만 엔(한화 약 4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원심판결 그대로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재일교포 A씨, '위험 인물'이라는 이유 뭔가?"

재판장의 기각 판결에 손씨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궜다. 앞서 손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A씨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이 일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A씨를 만난 데 대한 후회는 없다, 다만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손씨의 변호인인 문현웅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평했다. 문 변호사는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지령을 내렸다는 재일교포 A씨가 북한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무조건 A씨가 '위험한 사람'이고 '지령을 내렸다'고 단정한 것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A씨가 '위험인물' 손씨를 비롯해 그의 친구들에게 한 일이 도대체 뭐냐"며 "같이 술 마시며 말 몇 마디 나눈 게 왜 유죄가 돼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손씨의 부모는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억울하다"라면서 "변호인과 협의해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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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로 포섭? 유죄 인정된다면 사법부의 수치"
"조총련 간부 지령 받고 친구 유인"vs "교포 만난 게 국가보안법?"
"김일성 초상화? 교포 어느 집에도 없다"
"조선총련 친구 만나면 북한 옹호하는 로보트되나?"


태그:#국가보안법, #조총련,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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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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