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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린 부평갑 선거구의 재검표가 이르면 6월 30일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갑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문병호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당선자)에게 26표 차로 낙선한 뒤, 지난 4월 20일 법원에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선 무효소송은 개표과정에서 표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 결과는 재검표가 실시되면 곧바로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26일 열린 당선 무효 소송 1차 변론 때 재검표 일정과 절차를 6월 9일 열리는 2차 변론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쪽은 재검표가 6월 30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두 당의 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두 시당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인천 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4월 1일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청구를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해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선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후속 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평구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투표소에 안내문 부착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선거 무효 소송 이유를 들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당선 무효 소송 2차 변론이 열리는 6월 9일에 1차 변론이 같이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20대 총선, #문병호, #재검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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