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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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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냈던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26일 예정되었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 선고 연기 이유는 '기록 검토'로,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한 뒤 항소심까지 4년 정도 경과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사건은 경남 김해시 장유 부영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을 상대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냈던 소송을 말한다.

2015년 9월 3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부영측은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 요구 등을 해왔고,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도 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에 걸쳐 '부당이득'을 달라며 낸 소송은 40여건에 이른다. 특히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별로 소송을 내기도 했고, 창원과 부산지역 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김해 장유 부영12차 아파트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날 선고에 관심이 높았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변론종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연연대 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장유)은 "법원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부영측에서 요구했던 건축비 감정평가도 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말고 빨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던 적이 있다.


태그:#부산고등법원,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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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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