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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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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누리과정(3~5세)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명확히 정리하고,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입장을 낸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은 것이라 했다.

감사원은 "법률 자문과 과거 유사판례를 토대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영아교육법에는 교육청의 관할권이 유치원이므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경남교육청이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재원 3102억원이다.

이 예산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 예산에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완료한 후 발생될 불용 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 등 839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2263억원은 이번 추경에 활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고 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활용 가능재원에는 감사원의 요구로 경상남도가 그동안  정산 마지막연도에 전출하던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전출한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는 그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국가의 예산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시설 보수는 뒷전으로 하고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다른 교육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태그:#누리과정,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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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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