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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현대그룹 위장계열사 제재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 일가의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의 총수인 현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현 회장에 대해 사익편취(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 재물을 뺏음) 행위 지시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께 이 거래의 수혜법인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공정위가 현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총수일가의 지시에 대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기업관행에 비춰볼 때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증권과 에이치에스티 건은 '통행세'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복합기 임대차 거래에서 현대증권이 다른 기업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0%의 마진을 확보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건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를 중도에 해지했다. 그리고 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원거래를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2014년 8월 위장계열사로 적발한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단순히 편입의제(강제편입)만을 결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공정위가 위장계열사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영보엔지니어링의 위장계열사를 확인하는데만 5개월 정도를 보냈다"며 "공정위는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계열사 편입절차를 생략한 채 친족분리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실조차 없는 회사가 계열분리 승인을 받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당시 영보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 3개사와 SK그룹 4개사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경고 조치나 회사 내역의 공개 없이 친족분리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현대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있어서 핵심사항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 등) 수혜법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수혜법인을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편입의제하면서도 위장계열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반쪽짜리'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태그:#경제개혁연대 , #공정위, #현정은 ,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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