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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전지방국세청 전 조사과장인 A 씨(5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서산에 거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B 씨(56)에게 세금 무마 대가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여동안 모두 2억 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금 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VS "동생이 활동 수당으로 받은 것"

하지만 A 씨는 2억여 원에 대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동생이 B씨가 경영하던 사업체의 대주주 겸 임원을 맡아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 씨의 동생인 C 씨도 "B 씨의 권유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29억 원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 또는 빌려줬다"며 "이중 지금까지 빌려준 3억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 약 26억여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밖에 B 씨로부터 대주주 겸 임원에 대한 수당으로 2억여 원과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투자 수익 등을 받았지만 이를 다 합해도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별도 현금 수수 여부도 수사" VS "지금까지 받은 돈, 원금도 안돼"

돈의 성격을 놓고 경찰은 세금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았지만 A 씨와 그의 동생은 활동 수당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

경찰은 부동산 매매업자인 B씨가 A 씨에게 별도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A 씨는 "지난해 동생이 B 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B씨의 부동산과 주식을 가압류했다"라며 "그러자 B씨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악의를 품고 자신을 음해하는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엉터리 허위 제보를 근거로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뇌물로 둔갑시키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검은 돈(현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 통해 돈의 사용처 밝힐 것" VS "허위 제보, 잘못된 수사"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해 중순께부터 1년 가까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로 규정한 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수사를 통해 돈의 용처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A 씨는 거듭 "경찰은 애초 B 씨의 엉터리 주장을 근거로 나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기도 했다"며 "B 씨의 오락가락 진술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엉터리  진술에 근거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경찰이 뇌물로 규정한 돈의 성격은 물론 사용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뇌물수수혐의,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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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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