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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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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노사갈등을 겪었던 창원 ㈜케이비알(KBR) 이종철 대표이사가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정재헌 한지연 박수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4년 10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케이비알지회가 이종철 대표이사를 배임 등 혐의로 진정했던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해 기소했던 것이다.

"회사 재산을 개인 소유인양 함부로 이용해 손실 입혀"

케이비알은 차량용 베어링(쇠구슬)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함안에 금속단조품제조를 위한 업체(G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KBR 자금 55억원으로 기계를 구입해 G사에 설치해 운용하면서 KBR에는 기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 2013년 6월 KBR 소유의 기계를 감가상각액(15억 원)을 공제한 40억 원에 G사에 매매했다. G사는 그동안 기계 사용료를  KBR에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G는 무상으로 인도받은 기계들을 운영해 자금력을 확보했고, 어느 정도 자금력이 확보되자 비로소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나머지 40억 원만을 지급해 매수했다"며 "KBR은 5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한 채 감가상가액 상당이 손해만을 보게 되었고, G는 그 뒤에 기계를 매수하면서 감가상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종철)이 KBR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G에 감가상각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KB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계 구입·매각과 관련해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도 법인격인 KBR의 재산을 개인 소유인양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이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자금 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고 공시한 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죄로 인해 피해가 입은 손해인 15억 원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철 대표이사는 선고 뒤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R은 지난 4월 29일 노동조합에 '회사 폐업 통보'했다. 케이비알 노사는 사측의 기계반출 시도 등으로 2014년부터 오랫 동안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가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일 공장 정상화에 합의했다.

사측은 "3월 2일부터 설비보수, 전기시설 정상화, 거래선 확보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약속 미이행' '금융권의 추가대출 불가로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케이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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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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