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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도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 투표지 이미지파일 비공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도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밝혔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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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터넷 카페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회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개표를 한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에 관한 죄)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발했다.

이들이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이유는, 개표 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열 수 없는데도 진주시선관위가 자체 결정만으로 재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재개표하도록 지시한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히 규제하고 있다.

앞서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개표 중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20일 진주시선관위 자체 결정만으로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재개표를 했다. (관련 기사: 진주 수곡면-명석면 비례대표 투표 재검표, 변동 없어 http://omn.kr/jp8v)

그동안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어 봉인 처리해 보관하던 투표지를 선관위가 임의로 꺼내 재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돌리면서 스캔, 저장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조차 투표지와 같아서, 법원 허락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도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에 따라 봉인 보존하는 비공개 정보'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1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재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재개표할 있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그 어디에도 없다.

고발에 나선 A씨는 "진주시선관위가 자체 결정만으로 개표 후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재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봉인된 투표지를 꺼내 재개표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43조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알렸다, 투표함을 열지 말고 투표지분류기에서 스캔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일 진주시선관위가 봉인돼 있던 투표지 상자를 열고 재개표를 했기에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그:#진주시 재개표, #4.1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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