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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시민들에게 소방 훈련을 하는 모습
 소방관이 시민들에게 소방 훈련을 하는 모습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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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도 경기도 초·중·고 여러 곳이 학생 안전과 밀접한 소방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한 시민의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관내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학교 소방 훈련 점검결과 경기도 관내 200여 곳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훈련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기한 내 납부 시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0여 곳 중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학교도 11곳이나 된다. 안산 소방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재난 안전 본부로부터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당해 담당자 등이 지난 3월 문책(훈계1, 주의 2)을 당하기도 했다. 안산 소방서는 지난 4월 초에야 11곳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책을 당한 안산 소방서 직원은 지난 2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 처리를 늦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무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니)문책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으로 이 사실을 밝혀낸 시민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에 큰 관심이 생겼고, 중학생 딸을 통해 학교 소방 사이렌이 오작동 하는 등 시설이 미비하고, 소방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 소방 교육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학교 같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연 2회 의무적으로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그중 1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회는 소방서와 함께 하게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소방 훈련을 하지 않은 학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태그:#학교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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