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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현대차 노사 합의. 저도 현대차에 10년 다니다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었고 불법파견 피해자 입니다. 현대차는 저를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6년만에 다시 현대차 앞에 서다. 3.21 현대차 노사 합의. 저도 현대차에 10년 다니다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었고 불법파견 피해자 입니다. 현대차는 저를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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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기씨, 축하합니다. 방송보니 변창기 씨도 정규직 되겠던데요?"
"창기씨 축하해요. 방송에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모두 정규직 채용 된다고 나오대요."
"창기야. 축하한다. 이제 정규직 되겠네."

지난 3월 15일 불법파견에 대한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 이후, 소식을 들은 여러 지인들이 축하문자와 전화를 주셨습니다. 2010년 3월 중순경 10년 다니던 현대차 하청업체를 그만둔지 6년이 지난 뒤 생긴 일입니다. 당시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으나 현대차 원청사에서 제가 일하는 곳을 구조조정 해버려서 어쩔수 없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정리해고라지만 저항하다 해고된건 아닙니다. 2003년 말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운동이 펼쳐졌지만 2005년도 들어 검찰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급격하게 불법파견 운동이 침체기에 접어 듭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그만 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합리화 공사 들어간 공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정규직은 1년간 휴직에 들어갔고, 비정규직은 모두 정리해고 당했던 것입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건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침체기에 들어섰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투쟁 과정에서 현대차에 의해 고소고발되어 맞은 손배가압류와 벌금이 너무 많아 조합원이 모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이어가기엔 무리가 많이 따르는 현실이라 대표소송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기호 초대위원장과 최병승 전 사무국장이 비정규직 노조를 대표해 6년 간 소송을 이어온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는 불법파견 맞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법 6조에 근거하여 '2년이 지난 싯점부터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최병승 조합원이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기호 전위원장은 2년 미만자로 분류되어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후 비정규직 지회 법률원을 통해 '사직서 내고 해고수당 1개월치 받았으며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6개월치 고용보험을 타먹은' 저같은 경우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면 승소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변창기 씨는 현대자동차에 10년을 다녔고 정리해고 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2년후부터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구에 의해 2002년 7월 3일 이후로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하여 직접고용으로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하청업체에 다니다가 하청업체에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음상태가 바뀌었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도 "니는 사직서 내서 안될거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 답답한 심정이 뻥 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2014년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79명 전원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내며 승소 했습니다. 물론 그 승소문서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법재판의 힘에 밀려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협상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협상을 진행 시키고 잠정합의를 했으나 재판결과보다 못한 노사 잠정합의는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2015년 8월 18일 부결을 시작으로 9월 14일 부결, 2016년 1월 22일 잠정합의도 조합원 총회를 붙혔으나 부결 시켰습니다. 노사는 다시 협상을 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2016년 3월 15일 다시 잠정합의 했고 3월 21일 조합원 투표를 거친 결과 78%로 가결 됩니다. 이후 현대차는 실무협의를 거쳐 신규채용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은 모두 됩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비정규직 지회는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서 노조간부가 "조합원은 차별없이 신규채용 해주고로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 잘됐어. 이번엔 진짜로 잘 되려나봐.'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초 과감하게 생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투쟁 위원회(해복투) 활동터로 출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줄기만 노사합의 했고 세세한 내용은 실무협의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실무협의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 회사 실무진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재직조합원 신규채용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면접을 진행시켰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난 이후 총 6,000 여명 규모의 신규채용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000 며명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했고, 남은 2,000 여명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신규채용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이 700 여명 되니 1,300 여명은 비조합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것 입니다.

4월 중순경부터 두번째로 해고자에 대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20여명이 조금 넘는 2010년 이후 해고자중 일부를 제외한 인원은 모두 업체로 복직해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를 품었으나 저에겐 복직하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노조간부 만나면 물어도 봤지만 "진행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4월 22일 드디어 제가 해당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시간 넘겨 노조간부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변 동지, 회사 그만 둘때 회사로부터 위로금 받았어요? 현대차에서  변동지에게 위로금도 주었고, 사직서도 받아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희망퇴직 한거라며 죽어도 복직 못시켜 주겠다는데요."

노조간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기업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났고, 6년전 같이 단체소송 했었고, 2014년 9월 18일,19일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는데 왜 갑자기 회사는 권고사직이니 희망퇴직이니 들먹 거리며 저에 대해 '복직불가'를 이야기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변창기 씨는 현재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보면 복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할수 있어요. 합의문서를 우리도 보았는데요. 3.15 합의는 지난 합의와 별반 다를바 없는 신규채용 합의예요.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인정한다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가야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해야죠. 조합원은 다 된다는 문구도 합의문서엔 없습니다.

조합원이라도 회사쪽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면 신규채용도 거부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4명의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자 복직협의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그것만 봐도 현대차가 복직유무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잖아요. 변창기 씨는 정리해고고 권고사직이라고 하나 현대차 입장에선 희망퇴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현대차쪽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실무교섭 중이니까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요. 그다지 희망을 가질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변창기 씨의 경우 끝까지 법정소송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비공개 합의서에 속한 것 만으로도 차별성 합의가 분명한데도 현실이 그러니 어쩔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한숨부터 나오지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의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보는수 밖엔 없는거 같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은 다 된다"고 했으니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 봅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정한다면 저에게도 복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현대차 정문 건너편에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정한다면 저에게도 복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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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권고사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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