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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참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참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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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일 오후 5시 20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더민주 박영선·서영교·신경민·안민석·오제세·유승희·이언주·이학영·진선미·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권은희·주승용 의원, 정의당 심상정 등 20대 총선에서 생환한 이들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이들과 함께 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인권침해 조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적어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만들었다"라며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실제로 이 시행령은 지난 2001년 테러방지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던 '군부대 민간시설 투입'까지 사실상 허용한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현 시행령 내용대로라면 장·차관급에 불과한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시행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계엄 상황도 국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런 통제장치 없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또한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마저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독소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먼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모법(테러방지법)'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이 같은 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경우, ▲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협조 요청 ▲ 테러경보발령 ▲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권한을 쥐고 있는 대테러센터장이 누구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해당 조직을 장악할 우려가 크다.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대테러합동조사팀·지역 테러대책협의회·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테러방지법엔 단지 '전담조직'이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직무범위를 창설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에 대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부대 민간시설 투입'을 허용한 부분도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 통보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테러를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필리버스터 당시 '인권침해 방지 장치'로 강조했던 인권보호관 문제도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에게는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히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6월 4일부터 발효, 야3당 공약대로 힘 합칠까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6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은 뒤 내달 4일부터 이를 발효, 적용한다. 즉,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회로서도 딱히 막을 수가 없는 셈이다.

결국 시행령 시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모법'인 테러방지법을 손보는 방법 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새롭게 판이 짜였다는 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모두 20대 총선 당시 테러방지법 폐기 및 재개정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야권공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를 연달아 만나면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 등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21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모으고 있다. 오는 3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 서명운동은 현재 3800명가량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4일 이 반대 의견서를 정부 서울청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태그:#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국가정보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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