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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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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9일 오후 4시 47분]

"무죄를 확신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에 왔을 때부터 저는 한시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한 말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해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응천 당선인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건과 별개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관천 경정에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판결 직후 법정 엘레베이터 앞에서 기자가 판결 소감을 묻자 조 당선인의 얼굴은 빠르게 상기됐다. 재판 중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거나 눈물을 머금기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 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조응천 "검찰, 이젠 인정하고 상고 안 했으면"

그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인정할 건 인정 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5일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다음날인 16일 항소장을 제출, 조 당선인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 재개와 항소 의지에 대해 "일종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당선인은 2014년 이른 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논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문서 유출자로 지목돼 재판을 치러왔다. 일각에선 비선조직 국정관여 등 사건 본질인 보고서 진위 파악 대신, 문서 유출 공방으로 책임이 집중되고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조 당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 '정윤회 문건' 조응천 전부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원심은 유출된 17건의 문서가 출력물 또는 사본인 점을 주목,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호가 필요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해당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관련 첩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것을 감안, 정당한 '감찰' 직무 수행으로 인정했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은 박 경정에겐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하지 않은 '정윤회 문건'을 건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출된 관련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 보호 규정을 어길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 보전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검찰이 제기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조 당선인이 '정윤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문건 성격 상 전달할 이유와 사실이 없다"는 조 당선인의 진술을 수용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무죄 입증과 더불어 의원직까지 지킬 수 있게 됐다. 해당 판결이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당선인은 "검찰이 상고를 안 한다면 확정 (무죄) 되겠지만, 상고를 한다면 불확정한 법률상 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 과정의) 경험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순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제 사건을 (사법부에) 질의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태그:#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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