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제희망복지재단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27일에 열어 이날 저녁 최영주 노무사한테 '인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제희망복지재단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27일에 열어 이날 저녁 최영주 노무사한테 '인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거제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거제희망복지재단'이 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8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여는'(최영주 노무사)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2월 김아무개 사무국장과 김아무개 과장의 실무자 2명을 중징계 해고했다. 재단은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들어 이들은 해고했다.

재단은 거제시가 지난해 6월에 벌인 특정감사 결과에 근거해 이들을 중징계했던 것이다. 거제시는 사무국장에 대해 채용공고 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채용시 점수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김 과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또 거제시는 복지관 무료급식 사업시 친환경쌀을 구매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전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해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채용 문제는 '전임자가 무단결근이라는 긴급사유가 발생해 채용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고, 인사위원은 '이미 과장대우로 승진한 상태라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쌀 구입은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최영주 노무사는 "해고 사유 3가지 모두, 2명은 실무자에 불과했고, 실제 결정권은 관장과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바를 집행한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 오아무개 실장을 해고했다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는 복지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그:#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거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