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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이보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제품 제조 업체의 과실 책임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6일 201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68)씨 등 제조파트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품 이용자가 호흡곤란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윗선에 보고했는지, 보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내에서 옥시 측이 PHMG 인산염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제조해 2001년부터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해성이 인정된 다른 업체의 살균제는 옥시 측 제품을 본떠 2000년대 중반부터 판매됐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인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옥시측이 제품을 출시하며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표기하는 등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이날 마케팅담당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옥시 측은 당시 제품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신현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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