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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135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가 큰 인기다. 100원 택시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커 100원 택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금천면 원곡리 원촌마을 주민들이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다녀오기 위해 100원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다.
 나주 135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가 큰 인기다. 100원 택시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커 100원 택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금천면 원곡리 원촌마을 주민들이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다녀오기 위해 100원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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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만 내면 집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인기다. 전남 나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의 주민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곰작골마을 같은 두메마을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는 버스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가 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곰작골마을 주민이 버스를 타려면 꼬불꼬불한 데다 비탈진 길을 성인 걸음으로 40여 분(거리 약 2.5km) 이상 걸어야 한다. 더군다나 큰 도로까지 나와도 면 소재지까지 타고 갈 버스는 하루에 네 번뿐이다. 불편하기가 이만저만 아니다.

100원 택시는 정기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역, 운행 횟수가 적거나 승강장까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 마을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부름택시 제도(수용응답형 택시)다. 이용자는 나주시가 배부한 이용권과 택시 요금 100원을 내면 된다.

오지마을 달리는 100원 택시..."어르신들에게 인기"

일반 택시 요금과 차액은 나주시가 택시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다. 지난해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135개 마을에서 운행 중이다.

나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법인택시·개인택시 사업자(174개)와 협약을 맺고, 사업자별 담당 마을을 지정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배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을별로 구성한 마을운영위원회는 이용 대상 주민 확인, 주민 홍보, 의견 수렴 등 사업 전반에 협력하고 있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가구당 월 4장씩 배부된다(차량 보유 가구 2장). 여럿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누구든 1장만 내면 된다. 운행구간은 원칙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다.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고려해 나주터미널, 다른 읍·면 소재지나 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에 명시된 운행구간보다 더 먼 곳까지 갈 경우, 추가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1개월로, 4월에 받은 이용권을 5월에 사용할 수 없다.

이용 횟수 등이 한정돼 있지만, 버스 이용에 애를 먹었던 지역의 주민에게는 달가운 정책이다.

곰작골마을 임윤자 반장은 "하루 네 번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라도 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하고, 이마저도 놓치면 더 먼 곳까지 걸어서 버스를 이용한다"라며 "면 소재지에 나가 일 하나 보고 나면 하루가 금세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원래 면 소재지까지 택시요금이 1만2천 원인데, 100원 택시 없을 때는 돈도 많이 들었다"라며 "100원 택시는 특히 차가 없는 집이나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사업 대상에 포함된 세지면 송제리 화탑마을과 금천면 원곡리 원촌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나정자 송제리 이장은 "큰 도로까지 나가면 버스가 자주 다니지만 승강장이 멀다"라며 "우리 마을은 80, 90대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고 시장 보는 일도 쉽지 않은데 100원 택시 덕에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주민 '편하고', 지자체 '예산절감', 택시업계는 활성화... 일석삼조

나주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100원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버스 노선 유지에 따른 손실보전비 대비 예산절감, 택시업계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나주 버스터미널 앞 도로.
 나주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100원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버스 노선 유지에 따른 손실보전비 대비 예산절감, 택시업계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나주 버스터미널 앞 도로.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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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운행 이후 서너 명이 짝을 지어 읍내 목욕탕에 다니는 주민들이 제법 많아졌다고 한다. 원촌마을 민월야(77) 할머니는 "100원 택시 생기고 나서는 읍내에 더 다니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모태(모여)서 함께 목욕 다니는 재미도 솔찬하다. 자주 같이 다닌다"고 말했다. 송정임(73) 할머니도 "택시비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좋고, 동네 분들과 어울려 일 보러 다니면서 이용권을 아낄 수 있어 더 좋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해 10월 나주시가 이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도 다르지 않다. 조사 결과, 응답자 78%(매우 만족 16%, 만족 6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17%였다. '불만스럽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100원 택시 도입 후 생활 변화'를 묻는 말에는 외출 횟수가 많아졌고(69%), 면 소재지 문화 활동에 참여(25%)하게 됐다는 주민이 많았다.

택시업계도 긍정적이다. 빛가람금천택시 이재환 사장은 "100원 택시에 참여하면서 이용객은 늘어나고 대기 시간이 줄었다"라며 "주민은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편하고, 우리는 영업에 도움에 되니까  만족한다"고 말했다.

100원 택시는 적은 비용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소외·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버스공영제, 100원 택시다. 버스공영제는 운송환경 개선·교통복지 실현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투입될 예산 규모가 부담이다. 지자체들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의 하나인 100원 택시 도입에 더 적극적인 이유다.

2009년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잠시 운행했던 '마을택시(현재의 100원 택시)'도 노선버스 운행(혹은 적자노선 유지 보전)에 비해 최소 5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100원 택시 운행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나주시는 지난 1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운행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3km 이상인 마을'에서 '500m 이상 마을'로 완화했다. 또 마을 인구에 따라 '마을별 1일 운행 횟수(1∼4회)'를 정해 이용하던 방식을, '가구당 월 이용권 4장'을 배부·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나주시 "교통복지 정책 적극 추진"... 운행 마을·예산 6배 늘려

나주시는 2016년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135개 마을로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100원 택시뿐 아니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제도와 버스준공영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월 마을대표자와 읍면동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업 확대에 따른 설명회' 모습이다.
 나주시는 2016년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135개 마을로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100원 택시뿐 아니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제도와 버스준공영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월 마을대표자와 읍면동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업 확대에 따른 설명회' 모습이다.
ⓒ 나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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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 마을은 지난해 11개 읍·면·동의 23개에서 18개 읍·면·동의 135개(대상 주민 7000여 명)로,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에서 9억6100만 원(도비 5000만 원 포함)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100원 택시를 도입한 지자체가 많아졌지만 대상 마을 수·예산 규모에서 나주시가 단연 눈에 띈다.

전남도의 운행계획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9곳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 중이다. 대상 마을은 나주시·화순군(67개)·영암군(66개)·신안군(52개)이 상대적으로 많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40개 미만이다. 18개 시·군의 예산은 1억∼3억 원으로, 나주시의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100원 택시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다. '이용 횟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만족도 조사 당시 건의사항 대부분도 이용권 매수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덕주 금천면 원곡리 이장은 "크게 불만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더 자주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이용권 사용 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랐다. 일부에서는 시내권 택시 사업자의 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김승열 나주시 교통행정팀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는 '마을과 승강장의 거리 1km 이상'을 운행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준을 완화했다"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식 등을 꾸준히 개선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들어 나주시는 100원 택시 이외에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제도와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주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새로운 교통복지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100원 택시, 무상 논란에서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국 60여 개 지역에서 운행...전남·충남 등 도입 활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무상 교통'이었다. 당시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 등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무상 버스'부터 버스준공영제, 버스완전공영제, 100원 택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선거 이후 버스공영제 도입 논의는 사그라졌지만, '100원 택시'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크게 늘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는 동시에  재정부담을 덜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하나로 도입된 택시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마을택시, 100원 택시, 마중택시, 희망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마실택시, 효도택시…(이하 100원 택시로 통일).

2016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50여 개 광역·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행자부 지방자치법규 시스템 검색). 실제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은 60여 곳이 넘는다.

2009년 나주서 시작한 무료택시...전국에서 100원 택시로 '쌩쌩'

다른 시·도에 비해 전남도,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지역의 운행 사례가 많다. 이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지자체마다 사업 대상 기준(마을이나 세대, 나이 구분 등), 운행 구간, 이용 요금(100원∼1200원), 운행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14년 2개 시·군, 2015년 14개 시·군, 올해는 19개 시·군(645개 마을)에서 운행 중이다. 이용 대상 주민 수는 2만여 명에 이른다.

2014년 지방선거 전에는 충남 아산시와 서천군에서만 운행됐다. 아산시의 경우 2012년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현재는 20여 개 마을에서 운행 중이다. 아산시는 마중택시와 함께 마중버스를 도입해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했다. 충남 서천군은 2013년부터 '희망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100원 택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은 아산시가 처음이지만, 그 원조는 나주시다. 나주시는 2008년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월 산간·오지 마을 등 62개 마을에서 '마을택시'를 운행했었다. 당시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했다. 마을택시 운행은 10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운행 중단과 사업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 선관위는 "조례를 개정해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주시는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을택시 이용 때마다 주민 1인당 5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도 "개정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복병은 나주시의회였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조례 제정 당시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사업을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어깃장을 났다. 개정안만 통과됐더라면, 다시 달렸을 마을택시는 그렇게 멈춰섰다. 나주에서 '10일 만'에 멈춰선 마을택시. 2012년 아산에서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고, 나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100원 택시로 부활했다. 나주 100원 택시는 현재 135개 마을을 누비며 새로운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관련기사 : 전국 최초 무상택시는 왜 '10일 천하'로 끝났나)



태그:#나주 혁신사례, #나주 100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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