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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곡면 비례대표 사전투표 개표 결과, 177표 모두 새누리당 몰표로 표기되어 있다.
 진주시 수곡면 비례대표 사전투표 개표 결과, 177표 모두 새누리당 몰표로 표기되어 있다.
ⓒ 노동당 진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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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0일 오후 7시 20분]

경남선관위는 '새누리당 몰표' 논란을 빚은 진주시 수곡면 비례대표 사전투표와 관련해 재검표한 결과 정당별 총득표수는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진주선관위는 정당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곡면과 명석면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지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했다.

당초 개표 결과 수곡면은 총투표자 177표 가운데 새누리당 177표였고 나머지 정당은 0표였으며, 명석면은 총투표자 352명 가운데 새누리당 139표, 더민주 77표, 국민의당 57표, 정의당 25표, 기타정당 36표, 무효 18표였다.

재검표 결과, 수곡면은 총 177표 가운데 새누리당 110표, 더불어민주당 25표, 국민의당 23표, 정의당 7표, 기타 정당 8표, 무효 4표였고, 명석면은 총 352표 가운데 새누리당 206표, 더민주 52표, 국민의당 34표, 정의당 18표, 기타정당 28표, 무효 18표로 나왔다.

재검표와 최초 개표를 비교해보자면, 새누리당은 수곡면에서 67표 늘어났지만 명석면에서 67표 줄었고, 더민주는 수곡면에서 25표 줄었지만 명석면에서 25표 늘었고, 국민의당은 수곡면에서 23표 줄었지만 명석면에서 23표 늘었고, 정의당은 수곡면에서 7표 줄었지만 명석면에서 7표 늘었으며, 기타정당은 수곡면에서 8표 줄었지만 명석면에서 8표 늘어났다. 무효표도 수곡면에서 4표 줄었지만 명석면에서 4표 늘어났다.

이로써, 수곡면과 명석면을 합치면 당초 개표와 재검표 결과 총 투표자 수와 각 정당별 득표수에는 변동이 없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에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 의거 투표지를 수곡면과 명석면 사전투표소별로 분류한 후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당별 총 득표수는 당초 개표결과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원인을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함 개표과정에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투표지를 구분하고 이를 각각 바구니에 담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담당 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명석면의 비례대표투표지를 함께 분류하여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개표과정에서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섞여서 개표가 진행되는 절차상 실수는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결과 정당별 득표수의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1신: 20일 오후 4시 28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 경남 진주시 수곡면 '비례대표 사전투표' 개표결과, 새누리당 몰표가 나왔던 것으로 집계되어 논란이다.

20일 노동당 등 야권에 의하면, 수곡면 비례대표 사전투표 집계표에는 177표 모두 새누리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 개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박대출 당선인 113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42표, 무소속 이혁 후보 12표, 무효 3표로 모두 170표다.

수곡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비례대표 숫자와 후보 숫자가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비례대표 투표 모두 새누리당을 찍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수곡면에서 사전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나는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진주 수곡면은 농민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전부터 야당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 박재혁 소장은 "진주시 수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당원이 7명이다. 현재까지 2명을 파악했는데, 1명은 13일 투표를 했고 다른 1명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한다"며 "그 사람은 분명히 정영훈 후보와 더민주를 찍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몇몇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새누리당 몰표가 나왔다면 문제다. 개표 현장의 CC-TV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함 개표과정에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투표지를 구분하고 바구니에 담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명석면의 비례대표투표지를 함께 분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진주선관위 담당직원이 수곡면과 명석면의 투표지를 구분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 담당사무원이 수곡면의 투표수를 맞추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미 섞여서 정당별로 분류된 새누리당 득표 투표지 200매 묶음에서 23매를 제외하고 177표를 수곡면의 사전투표결과로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결과적으로 진주시위원회의 사전투표결과 정당별 득표수의 변동은 없으나 개표과정에서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사전투표 투표지가 섞여서 개표를 진행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진주선관위 결정으로 수곡면과 명석면의 관내사전투표지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 하여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투표지를 투표소별로 구분할 수 있고 검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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