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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상담실 안내
▲ 결혼퇴직 관행은 범죄 평등의전화 상담실 안내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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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때 아닌 결혼퇴직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창사 이래 58년간 결혼퇴직 관행을 유지해 온 주류업체 금복주,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한 강원도 원주의 단위농협. 두 업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으며 우리 사회 결혼퇴직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혼인으로 인한 퇴직강요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남성 혼자 외벌이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을 벌기 위함도,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함도 아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다. 그런 사회에서 결혼퇴직 강요는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금복주 사건이 밝혀졌을 때 금복주라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생각했지만 원주농협 사건이 뒤이어 벌어졌다. 또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결혼퇴직관행이 있는 회사인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업체였다.

평등의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의 의지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퇴직뿐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해고통보서를 주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혼퇴직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평등의전화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전국 10개 지부 운영)는 4~5월을 결혼퇴직 집중 상담기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상담으로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결혼퇴직 관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전화 전국대표번호 1670-1611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며, 각 지역 상담실로 직접 전화하여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관행을 바꾸고 싶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평등의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덧붙이는 글 |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결혼퇴직, #금복주, #원주농협,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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