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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 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가급적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질병 부위 관련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의학적 조언을 받아 제작했다. 일부 사진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흡연 폐해와 건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의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의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를 고려했으며 그림 속의 은유와 상징도 함께 검토했다.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이 이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 4명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3명, 법조계·언론계·행정계 각 2명, 홍보계 1명 등 15명이 참여했다. 작년 10월 이후 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서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갖는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해 101개국이 경고그림을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금연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을 3.2%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담배 규제 정책 중 비용 대비 효과성도 가장 크다. WHO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망이 감소해 3천억 원~4조 원의 순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에서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고, 위원회는 논란의 여지를 피하려고 심사숙고 끝에 시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흡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 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을 고려해 사실성에 바탕을 둔 경고그림을 제작했다"며 "'지나친 혐오감'을 피하려고 주제별로 저·중·고의 다양한 수준의 사진을 검토했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담배,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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