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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로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청원군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부인(36)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어 진천 야산에 묻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부인은 딸의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경찰과 행정기관이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자 딸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까 봐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4년 전 사망한 아이(당시 4세)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행,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 확인 후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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