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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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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박치근(57)씨를 구속기소했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프로축구 경남FC 대표를 지낸 박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치근씨는 홍준표 지사의 선거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이었고, 2015년 7월 경남FC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구속 전날인 지난 2월 25일 사직했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창원 북면 소재 한 가건물 사무실에서 허위서명 작업이 벌어졌다.

이 가건물은 박치근씨의 공동소유로 밝혀졌고, 사무실은 대호산악회가 사용해 왔다. 지난해 12월 22일 선관위가 허위서명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해오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서명 사건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월 26일 구속된 박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허위서명 작업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서명을 지시했지만 직접 서명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민소환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치근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주민소환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경남FC 정아무개 전 총괄팀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박치근씨를 비롯해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등 24명이 허위서명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서명 작업에 사용된 주소록의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7일 경남도청 공보관을 통해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태그:#주민소환, #홍준표 지사, #박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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