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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시회운동본부가 지닌 2월 25일 작성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 분석 자료. '자료를 읽고 시의장과 교육감에게 전화해 달라'는 주문도 들어 있다.
 대전성시회운동본부가 지닌 2월 25일 작성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 분석 자료. '자료를 읽고 시의장과 교육감에게 전화해 달라'는 주문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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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전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동성애 옹호위원회'로 규정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17일 오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작성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분석'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자료에 대해 지난 2월 하순, 이 단체가 대전학생인권조례 발의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과 종교계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이 자료가 대전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학생의 제한 없는 권리로 초헌법적 규정을 담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동성애 옹호, 기독교 배척의 출발점이 되는 68혁명을 닮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례안에 담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존준받을 권리'를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조례안에 담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존준받을 권리'를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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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실질적인 동성애 옹호위원회"라며 "지난해 대전의 모 학교에서 동성애 영화를 상영하고,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과서와 영화 방영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전학생인권조례에 교육감의 책무로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연계체계 구축'(제4조)을 명시한 조항을 국가인권회=동성애옹호위원회로 연결한 것이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제15조)고 한 조항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또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9조)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단, 이교(무슬림) 등 반사회적 활동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역으로 특정 종교를 강요로) 미션학교에서는 예배 행위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와 참여에 관한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데 대해서는 "반국가적 표현물 또는 유해물까지 정당하다는 것으로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와 표현이자유'는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하는 성적 방종과 타락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와 표현이자유'는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하는 성적 방종과 타락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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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보충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두발복장 자아실현 권리 등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권리로 방종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하는 성적 방종을 가져온다"며 "순결을 버릴 권리"로 확대하여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기나 하고 자료를 분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사실 왜곡과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공포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대학입시 거부, 정치혁명을 하자는 주장을 한 곳이 있느냐"며 "무슨 근거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 박병철 대전시의원은 애초 이달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오는 5월로 연기됐다. <관련 기사/ 갈 길 잃은 학생인권조례, 대전교육감이 나설 차례다>


태그:#대전학생인권조례, #대전시의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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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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