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사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털린 정보, 왜 가져갔나요?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조민지 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설립된 작은 시민단체입니다.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행정감시 등의 활동으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그:#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카드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