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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의 공공재?'

우리 내 개인정보, 정보주권이 위험단계를 넘어섰다.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개인정보는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됐다. 정보주체들의 인식들마저 희미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2014년 980만 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사건은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관련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98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는 제대로 된 반성이 없다. 심지어 2014년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3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3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했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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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 책임을 외면한 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지난 2014년 6월에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kt의 책임은 명확하다. 경실련 측은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kt의 주장을 일축했다.

1년이 지나면 소송제기도 불가능

kt가 행정소송에 열중하는 사이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여가 흘렀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제 1년 여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향후 여러 민사소송에서 kt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더라도 2017년 3월이 지나면 피해를 입은 kt 고객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2012년에 발생했던 870만여 명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역시 수백만의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t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는 3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867만 명은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1, 2차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이 980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kt에 경각심을 주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번 소송인단 모집은 4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태그:#KT, #케이티, #개인정보, #공익소송,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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