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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의 한 마을버스 영업소장이 억울함을 벗게 됐다.

이아무개(당시 56세)씨의 직함은 마을버스 영업소장이지만 소사장이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정비직 보조금은 버스 보유 15대를 기준으로 1명 분의 급여가 나오는데, 이씨 영업소(6대)의 경우 0.3∼0.4명분의 지원금밖에 나오질 않았다. 이 씨는 부족분을 채워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정비직원의 동의를 얻어 남은 시간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게 했다.

이 같은 겸직은 이씨가 몸 담은 회사(15대 미만 마을버스 영업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가 제보를 받아 감사를 벌인 결과 시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와 또 다른 영업소의 A(41)씨를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는 이 씨와 A씨에게 그동안 정비직원에게 지급했던 월급에 2배에 달하는 3억2천∼3억9천만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페널티를 줬다. 결국 이 씨와 A씨는 버스를 팔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보조금을 받아 모두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을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어 무죄다"고 주장했고 "시가 규정에 없는 내용(겸직 금지)을 들어 보조금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씨는 끝내 목숨을 끊었다.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업계의 소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여객자동차법 90조와 50조에 따라 이 씨와 A씨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처벌하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나와 "마을버스 영업소에서 직원을 하루 9시간 중 5시간 운전을 하고 4시간 정비를 하면 운전직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규정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작은 회사에서 정비사를 고용할 만한 비용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비용 절감목적으로 운전과 정비를 겸직시킨것 뿐 시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 중 일부(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마을버스, #영업소, #재판중, #준공영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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