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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6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공개 대상자는 현재 모두 699명으로, 이들은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법인들이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이 올해부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 공개자는 61명에 불과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11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548명, 법인은 151개 업체였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무려 265억 원에 달했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먼저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도는 이 명단을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은 오는 3월 말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명당 공개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에게 앞으로 6개월의 소명 기회를 주는 동시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는 10월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법인은 바로 관보와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태그:#세금 체납, #지방세,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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