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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 외에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3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의 포문을 열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오후 9시 현재 2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무려 43년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등장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보다 앞서 국회법에 명시된 무제한 토론 관련 조항들을 알렸다. 바로 국회법 106조 2항이다. 정 의장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에 나설 수 있고 의제 외 발언은 금지돼 있다는 점, 더 이상 토론 신청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해당 안건을 표결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관련 기사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 '무제한 토론' 맞불).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밤샘 토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국회법 106조 2의 4항에 따라, '토론 종결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할 것'임을 알렸다. 자정을 넘겨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는 설명이다.

토론 종결 동의 가결도 쉽지 않다. 재적 의원 3/5(176명) 이상이 중단을 결의하지 않는 이상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57석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중단시킬 순 없다는 얘기다. 

43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 밤샘 진행 가능성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김광진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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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정의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무제한 토론을 비롯해 규칙 발언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약탈자, 해적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 정당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폐지된 이후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입법 과정에서 다시 도입됐다. 가장 최근 언급된 사례는 지난 2013년 더민주의 전신 민주당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러나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국회 관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직권상정 처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성공' 기록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20일 당시 5시간 19분간 반대 발언을 하면서 의회 표결을 저지했다. 당시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다.

성공 여부를 떠나 한국 헌정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람은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다. 박 의원은 1969년 8월 29일 당시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7시 15분까지, 10시간 15분 동안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을 했다. 당시 기록을 참조하면, 당시 박 의원의 발언을 기록하려고 60여 명의 속기사가 교대했다.


태그:#필리버스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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