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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진규 전 총장. 사진은 2011년 7월 22일 미국 LA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 총장에 취임(겸임)한 김진규 전 총장이 김경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진규 전 총장. 사진은 2011년 7월 22일 미국 LA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 총장에 취임(겸임)한 김진규 전 총장이 김경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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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2010년 9월 1일~2012년 5월 29일 재임,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골프비용으로만 최소 1억6652만여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김경희 이사장의 일정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김진규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찰 공소장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억2806만7000원을, 김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845만4877원을 골프비용으로 썼다.

이러한 골프비용은 모두 학교법인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됐다(그린피 등 면제금액 포함). 즉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골프비용으로만 쓴 학교자금 규모가 총 1억6652만여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1억6652만여 원'은 두 사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고, 김 이사장의 경우 골프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골프 일정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골프비용으로 나간 학교자금은 2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8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이사장은 지난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가운데 '1억3720만 원의 횡령' 혐의(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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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출신인 김진규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수의계약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고, 결국 지난 2012년 5월 건국대 법인 이사회로부터 자진사퇴를 권고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각각 2억 원과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건국대 소유 골프장을 지은 건설사 대표로부터 16억 원을 빌린 뒤 갖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전 총장을 구속했다.

김경희 이사장의 2013년 4월 22일-28일까지의 주간 일정표. 세 번의 '운동'(골프)일정이 적시돼 있다.
 김경희 이사장의 2013년 4월 22일-28일까지의 주간 일정표. 세 번의 '운동'(골프)일정이 적시돼 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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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사장, 약 4년간 골프비용으로 2억원 이상 사용 추정

최근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김경희 이사장의 일정이 적힌 '일정표'(총 164주)를 입수했다. 주 단위로 작성된 일정표에는 학교 업무, 유력인사 오찬·만찬, 골프, 휴가 등의 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다. 특히 골프 일정은 '운동'이라고 표현해놨다.

<오마이뉴스>는 김경희 이사장의 '일정표' 가운데 골프 일정만 별도로 정리한 뒤 이것을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김 이사장의 골프일정('범죄일람표9')과 꼼꼼하게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김 이사장의 골프일정을 파악한 결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204일간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골프친 날을 보면 2010년 30일, 2011년 59일, 2012년 72일, 2013년 43일이었다. 한 달에 평균 약 4.4일을 골프장에서 보낸 것이다. 

같은 기간 김 이사장이 골프비용으로 지출한 학교자금은 총 1억2806만7000원에 이르렀다. 한달 평균 278만여 원의 골프비용이 지출된 것이다. 72일간 골프를 친 2012년에는 6418만8630원, 43일간 골프를 친 2013년에는 3321만8500원을 골프비용으로 썼다. 2011년(59일)에는 2528만9370원, 2010년(30일)에는 660만7000원이 골프비용으로 나갔다.   

하지만 골프를 친 204일 가운데 87일은 골프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골프비용으로 나간 학교자금은 1억2806만여 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일 평균 골프비용 109만여 원(1억2806만여 원÷117일)을 87일에 적용하면 약 9523만 원(109만여 원×87일)의 골프비용이 추가로 생겨난다.

이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골프비용으로 나간 학교자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2억2300여만 원). 여기에다 골프를 친 뒤 식사한 비용까지 합치면 골프와 관련해 지출된 학교자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경희 이사장과 별도로 김진규 전 총장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7일간 골프를 쳤고, 법인카드로 지출된 골프비용은 총 3845만여 원이었다. 김 전 총장은 법인카드로 총 166만 원어치의 골프용품을 별도로 구입했다. 결국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3년 10개월 동안 총 241일(204일+37일)에 걸쳐 총 1억6652만1877원(1억2806만7000원+3845만4877원)의 학교자금을 골프비용으로 쓴 것이다. 

"학교 어려운 시기에 접대골프 의심" vs. "공적 업무에 법인카드, 합법적"

건국대의 한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김 이사장의 각종 부조리를 제기하고, 김 이사장이 무리하게 영입한 김진규 총장의 파행적인 대학운영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2012년 9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신청하는(2013년 3월) 등 학교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라면서 "그런 시기에 김 이사장 등은 접대골프를 쳐온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242억 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 포기, 회계비리, 수억원의 업무추진비 임의 사용 등이 드러나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해 10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건국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의 골프건은 이미 교육부 감사와 검찰조사,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됐다"라면서 "공적인 업무에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해명했다.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간부들도 검찰조사에서 "김경희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자랑식으로 보여주고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골프장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9'. 검찰은 김경희 이사장이 건국대 골프장으로부터 69차례에 걸쳐 총 6114만여 원의 골프비용을 면제받았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9'. 검찰은 김경희 이사장이 건국대 골프장으로부터 69차례에 걸쳐 총 6114만여 원의 골프비용을 면제받았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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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대 골프장 그린피 등 면제액 6114만여 원"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거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9'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김경희 이사장이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6114만여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이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김경희 이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이전까지는 주로 지산CC, 이스트밸리, 렉스필드CC, 레인보우힐스CC, 베네스트CC, 서원밸리CC 등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건국대가 교육용 자산인 축산대 실습목장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지난 2011년 3월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아래 '건국대 골프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을 개장한 뒤에는 주로 이곳에서 골프를 많이 쳤다.

건국대 골프장은 개장 첫해(2011년 3월~2012년 2월)에는 28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매출액 약 144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범죄일람표9'에 따르면, 김경희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69차례 건국대 골프장을 이용했다. 김 이사장은 이곳에서 '김민자' '엄앵란' 등의 가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골프비용 총 6439만여 원(그린피+카트대여료) 가운데 6114만여 원을 면제받았다. 검찰은 이것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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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2014년 7월 31일)에서 "(건국대 골프장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43억 원과 수익사업체인 건국AMC로부터 차입한 50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2011년 준공한 골프장"이라며 "(이와 같은)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2013년도에만 건국AMC로부터 56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김경희 이사장은 2012년 1월경 골프장 사장에게 자신의 그린피를 면제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2012년 3월경 자신의 동반자들 그린피까지 면제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2012년 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69회에 걸쳐 6114만1200원 상당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음으로써 6114만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건국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골프장의 사장과 마케팅팀장, 총무팀장는 검찰조사에서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골프장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이사장의 그린피와 카트비를 면제해주었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장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그:#김경희, #건국대, #김진규, #건국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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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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