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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논란이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일부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선 '마산회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측이  지난 4일 KNN 여론조사 보도 예고를 홍보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이날 저녁 이 방송사는 여론조사 보도를 하지 않았고, 미루었다.
 총선 '마산회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측이 지난 4일 KNN 여론조사 보도 예고를 홍보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이날 저녁 이 방송사는 여론조사 보도를 하지 않았고, 미루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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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뉴스경남> 관련 이의신청 일부 인용

최근 경남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진주에 소재한 <뉴스경남>이 지난 1월 12일 보도했던 여론조사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신문사는 '진주갑'과 '진주을' 예비후보의 인지도 등에 대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예비후보가 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이의신청했던 것이다.

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최근 통지문을 통해 "설문 문항에서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의 질문 순위를 맨처음에 배치하고 나머지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부여받은 전국 통일기호 순으로, 같은 정당 내 순서는 등록일자별 순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 결과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또는 '선호도'로 사실대로 분석하여야 함에도, 해당 조사 질문지를 함께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인지도'로 분석한 것"과 "가중값 배율"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밝혔다.

그리고 정영훈 예비후보는 이 신문사의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는데, 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경남선관위에 이첩해 검토한 결과, 신문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에서 제공한 여론조사결과 자료에 따라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경남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진주시선관위에 통보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결정에 대해 정영훈 예비후보는 "의도적으로 선관위의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

KNN 여론조사 보도 미뤄, 일부 후보측 고발 조치

민영방송사 KNN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 2월초 '진주갑' '마산회원'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보도를 미루어 논란이다.

일부 예비후보측이 여론조사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긴급 속보 전달하오니 널리 전파하여 주십시오. 금일 저녁 8시 KNN 뉴스에 마산회원구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안홍준(마산회원)·박대출(진주갑) 예비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KNN 총선 여론조사 결과보도'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어,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KNN은 "보도를 미룬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더 실시한 뒤에 보도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태그:#총선, #여론조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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