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동석 교수는 그의 논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라고 일갈했다.<사진.국정원 홈페이지 갈무리>
▲ 헌신이 명예가 되는 국가정보원 오동석 교수는 그의 논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라고 일갈했다.<사진.국정원 홈페이지 갈무리>
ⓒ 국가정보원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외 안보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침으로,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박근혜식 표리부동이 아닌지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법을 모르고 북한의 핵실험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얼버무리지 않았는가.

테러방지법은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표류되어왔다. 법안 내용에 포함된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화와 무차별적 인권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독선적인 권위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안의 모호한 테러 개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내용을 보자. ▲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 허가 ▲ 테러 선전·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 인터넷 유포 시 긴급 삭제 허가 ▲ 의심할 만한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 ▲ 테러계획 및 실행(의심) 사실 신고자 포상 등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안법안을 발의하고 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계좌추적도 견제했다. 더불어 ▲ 세계 각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 군사적 무기소지 및 집단적 유형력 행사자로 제한 ▲ 공공위해방지위원회를 안전처에서 일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의 근본 내용이 여야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 동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결단으로만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테러방지법이 있는 데도 엄청난 테러를 당했다.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할 수 없었다면, 벌써 대한민국엔 테러가 난무했어야 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의 테러 개념은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을 잊었는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해도 합법행위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댓글 의혹사건을 잊었는가. 대통령의 지휘 하에 온갖 공권력을 동원, 국민을 포함해 자신과 반대하는 인사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르는 일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테러행위를 막을 수 있다. 거꾸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정말 한 건의 테러도 안 일어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담할 수 있는가. 자살폭탄 테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어불성설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와 법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테러방지법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유신독재 부활법'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이 법을 빌미로 국민, 사회단체, 정당 등의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오동석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 법은 테러와 관련해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정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설마가 사람 잡는 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잊었는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력을 집행하는 국정원을 보고 싶은가. 여야는 협의를 통해 하루 빨리 테러방지법안의 독소조항을 모두 없애야 한다. 헌법이 지배당하는 순간 국민주권도 소멸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참고 논문] 1.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성명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안 12개 발의. <국가태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3.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2.16.).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3.12.).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3.26.).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4.9.) 등.



태그:#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민주공화국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