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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교조 사무실에 도착한 교육부의 납입고지서.
 5일 전교조 사무실에 도착한 교육부의 납입고지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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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설날 연휴를 앞두고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서를 보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명절을 앞둔 엄동설한에 방을 빼라는 것이어서 '냉혹한 처사'란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도착한 우편물에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징수관' 명의로 된 납입고지서(2월 4일자)가 1장 들어 있었다.

이 고지서에는 '소위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반납 세입고지 6억 원'을 적어놓은 뒤 2월 17일까지 돈을 내도록 요구했다. '소위 전교조'라고 적은 이유는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이기 때문에 '전교조'란 이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읽힌다.

전교조 "교육부의 전교조 목조르기"

교육부는 하루 전인 4일 전교조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 알림'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귀 단체는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법의 법외노조통보취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4월 11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비용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데다, 가처분 결과 또한 이번 달 안에 나올 상황에서 교육부가 성급하게 '전교조에 대한 목조르기'에 나선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는 이전 1심 재판을 앞두고 같은 행동을 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어 학교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전교조는 설날을 앞둔 엄동설한에 방을 빼라는 냉혹한 처사를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전교조가 오는 17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독촉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낸 뒤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와 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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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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