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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지역 유치원 '보육대란'이 4.8개월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습됐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미치는 데다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과정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편성 요구는 거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치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은 방과후 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1월분을 오늘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로 일단 유치원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외에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다만, 광주는 시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서울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과 관련해 방과후 과정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아직 없는 상태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집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에 당장 편성키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3월 말에 결제하게 돼 있어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정치권과 시의회, 시 등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평하게 누리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서울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되풀이되는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불만과 비난 여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법·제도 미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누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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