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 충남도

관련사진보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주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기념촬영, 만세삼창, 케이크절단식 한 점에 주목"

앞서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이날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며 "행여 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안 지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한 일을 문제 삼았다.

충남선관위는 안 지사가 지난달 31일에 열린 계룡·금산·논산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종민 후보 사무소(전 충남도 정무부지사)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과 만세삼창, 케이크절단식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김 당진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두고 있다. 관련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안 지사 측 "개인 자격으로 참석..의도가 없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만세삼창 등을 하게 된 동기, 현장 분위기 등을 두루 조사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은 "예비후보자와 친분이 있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행사에서 발언을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태그:#안희정 충남지사,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