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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여수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기자에게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였다. 자신의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 관련 기사 등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횟수를 5회로 엄격히 제한한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해 놓았다.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의 2)는 규정도 덧붙인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54조). 기자는 A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횟수 5회 제한을 어겼다고 보고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여수시선관위)에 신고하였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A 예비후보자가 보낸 문자는 자동동보통신 문자가 아니라 선거 때 많이 사용하는 D업체의 문자전용 전화를 이용해 20인 이하로 끊어 문자를 발송을 한 거라 문자 발송 제한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인 이하의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허용"하는 근거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조항(제25조의 10)을 제시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이 예외 조항에 따라 현재 많은 예비 후보자가 D업체와 같은 문자전용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 번에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끊어 발송하는 중이다. 이로써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 횟수를 5회로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D업체 같은 곳에서 출시한 문자전용 전화로 한 차례에 20명 이하씩 문자를 발송하면 몇 회에 걸쳐 몇 명에게 보내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 말이다.

현재 D업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대통령도 사용하던 선거문자 전화기"라며 이 전화기를 홍보한다. 또한 사용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회신 내용도 게시해 놓았다. 해당 전화기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20만 개까지"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상담전화를 받은 D업체 직원에 따르면 이 전화기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서비스하였고 사용에 별 문제가 없어 새누리당 중앙당 같은데도 몇 대씩 들어갔다"고 하였다.

여수지역 예비후보자들 중에는 자동동보 통신 문자 발송의 예외 조항을 알고서 D업체의 전화기 같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 후보자는 문자 발송 5회 제한을 지키고자 개인 휴대전화나 선거사무실 전화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문자를 조심스레 보낸다고 하였다.

이런 혼선 때문에 선관위에도 선거운동 문자 발송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한다. 각 구, 시, 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자동 동보통신, #문자 선거운동, #예비 후보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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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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