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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6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의 합동분향소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군인들이 단체 조문을 하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의 합동분향소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군인들이 단체 조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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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국군 창설이래 지금까지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큰 희생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다름 아닌 '국민의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키우고, 가르쳐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군인으로 입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대시킨 아들이 영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군 헌병대 수사 결과 '군복무 염증에 의한 비관 자살'이라는 한마디로 떠나 버렸다면 그 부모와 형제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국가와 국방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어떨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징병한 군인인데, 왜 책임 없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합니다. 징병 검사결과 복무 면제 판정을 받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만약 이를 기피하면 병역법 위반죄로 대신 감옥을 가야 합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통상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통제나 명령을 받는 것이 죽기 보다 싫은데, 그런 군대에 강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된 '병역의 의무' 앞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입대한 어느 사병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수학 여행 등 집단 활동을 극도로 싫어해서 여러 속 상한 사연이 많은  부모였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런 아들이 마침내 군인으로 징집되어 입대를 했고 다행히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대 지휘관을 찾아가 자기 아들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중대장님.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집단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면 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제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기도 했고, 병무청 징병 검사 당시부터 관심사병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군 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니 제 아들을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제대를 시킬 수 없을까요?"

이처럼 아버지가 군 지휘관에게 호소했다면 그 지휘관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드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군 복무가 어렵다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에서 아들을 잃은 수백 여명의 군 유족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를 군 지휘관에게 전했다는 사례는 실제 들어 봤지만, 반면 유족이 원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어린애 같지만, 저희가 잘 가르쳐서 씩씩하고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아버님도 아드님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주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6년간 한해 약 591명이 군 복무중 끝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없이 죽어간 군인이 지난 66년간 약 3만 9천 여명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어쩌면 '뭐 그리 대단한 군 복무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런  류의 기사에 꼭 댓글로 한 두 분은 그런 글을 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보다 더 힘든 그때, 매일 곡괭이 자루로 맞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무사히 군 복무 마쳤다"며 "자식 새끼를 나약하게 키운 그 부모의 책임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며 목청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징병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정말 훌륭한 징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수학'을 잘 할 수 없는 것처럼, 군 복무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제와 억압, 그리고 선임병과 군 간부 사이에서 존재하는 감춰진 폭력과 구타, 성적 추행 속에서 군 복무 하루 하루가 고통스러웠던 그들. 그래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탈출을 선택한 군인들. 군 헌병대는 바로 그러한 군인들을 '군 복무 염증에 의한 비관자살'로 대부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들의 사인이 '군 복무 염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군의 주장은 전부 사실일까요?

순직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지난 2014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해 평균 130여 명의 군인이 죽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인 중 평균 2/3는 모두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자살로 처리된 군인들은 지난 2012년 까지만 해도 일체 순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해로 인한 사망은 순직에서 제외한다'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군 헌병대 수사결과 '자살로 처리된' 아들의 부모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병해서 군복을 입혔고 복무중 목숨을 잃은 것인데, 왜 책임이 없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며 군 부대 철문 앞에서, 또 어느 날은 국방부 철문 앞에서, 국회 앞에서 주저 앉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집회장에서, 또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울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 사이에서 군의 포괄적 책임론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군 복무중 사망했다면 자살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직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는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절대 안된다던 국방부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국방부는 마침내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라 자살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군 업무상 연계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순직 처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 군 사망사고 유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자식의 명예회복이 이뤄졌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망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리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군 사망사고 피해자들은' 그냥 자살자로 남아 있게 되는 현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다행히 순직 결정이 나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저 '운이 좋은' 사례였습니다. 순직이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모든 유족이 환호하며 반겼던 '군 업무상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라는 단어가 가진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이른바 '업무상 연계성'으로 봐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사병이 죽기 직전까지 선임병에게 폭언과 욕설, 구타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결국 이로 인해 그 사병이 자살을 했음을 그 부모가 천만 다행으로 누군가의 양심 선언을 통해 밝혀 냈습니다. 그럼 이 사병은 그 사망 과정에서 부대 관리 소홀이라는 '군 업무상 연계성'이 있는 자해로 인정하고 순직 결정이 내려질까요?

아닙니다. 순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도대체 죽기 전, 얼마나 맞아야 그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관련 부서의 영관급 장교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순직 규정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며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듣게된 그의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 말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일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직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남성위원이냐, 아니면 여성 위원이냐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순직 여부가 많이 갈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위원으로 여성 의사나 변호사가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순직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남성 민간위원이 참여할 경우 '기각' 비율이 높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서 물어보니 여성 위원의 경우는 사망한 군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앞서 가급적 순직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적극 주장하는 반면, 남성 민간 위원의 경우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자살을 하나' 해서 기각쪽으로 손을 드는 경향이 많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군 고위 장성을 지낸 분의 아들이 의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분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인정만 해 주시면 순직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은밀한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냐"며 은근히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듣게된 답변, "아드님 순직 심사 당일 외부 민간위원을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유족 분이나 저나 서로 씁쓸하게 웃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인의 순직 여부가 이처럼 '운에 따라 결정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살도 '질병'. 국방부는 이걸 인정해야

2011년 12월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 헌병대는 김 일병이 개인적 원인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12월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 헌병대는 김 일병이 개인적 원인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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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 군인은 왜 목숨을 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파서'입니다. 국가와 국방부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암 세포가 몸에 퍼져 사망하듯 자살 역시 '정신적인 질환'인 것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탈출하지도 못하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이 군에서 자살하는 사병들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경우 '정신이 건강한 군인은 자살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자살 역시 하나의 질환'으로 해석하고 군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중 구타, 가혹행위, 폭력, 심리적 압박 등이 확인되면 이를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보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 군인인 미군도 이런데, 강제 징집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가능한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사망한 군인의 예우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군인이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받았어도 이를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통상적 수준이라는 말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의무복무중 사망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징병할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국가와 국방부가 인정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국가와 국방부는 이러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와 국방부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왜 우리가 자살한 군인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병역인데, 왜 당신 자식만 유별나게 행동했냐"는 말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다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 중 국적 변경과 국적 이탈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은 약 1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 박근혜 정부하에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지내는 사람의 아들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한 장차관 후보자 중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잘사는 이들은 손으로 셀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미사일이나 대포보다 싼 '군인 목숨 값', 바꿔야

그런데 이처럼 높은 누군가가 외면한 그 병역의 자리를 대신 채운 이들이 '서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군에서 잃은 한 어머니가 군 사망사고 유족 단체 사이버 홈페이지에 남긴 이 글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미안하다. ... 그리고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내 아들로 태어나지 마라. 못난 이 엄마 대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미국에 태어나 누구처럼 군대 가지 말고 다음 생애에는 네 명대로 살아 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시는 가난한 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라"는 이 어머니의 절규를 왜 이 나라 높은 분들은 듣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이 어머니들의 한을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사병의 목숨값이 '미사일이나 대포 한발보다 싼'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병이 죽으면 위로금 500만 원만 주고 땡치는 지금과 같은 제도는 절대 안됩니다. 그마저도 자살을 인정해야 주고 있는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가 징병한 그 군인이 사망하면 국가는 무조건 순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에게는 최소한 1억 원의 순직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줘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하면 국방부는 절대 군에서 사병이 죽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군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비용이 비싼데 어떻게 지금처럼 그냥 방치할 수 있을까요? 복무 부적응자는 어떻게 해서든 먼저 찾아내어 조기 전역 시킬 것입니다. 또한 병이 중하다고 여기는 사병 역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병의 목숨 값이 비싸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방부는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서 함부로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확실한 해결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하는 군인은 전부 순직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군 유족과 함께 사병의 목숨 값이 비싸지는 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태그:#군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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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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