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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25일 원주지방환경청 청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펼침막을 내걸고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25일 원주지방환경청 청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펼침막을 내걸고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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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이 25일 오전 8시경, 원주지방환경청사에서 고공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고공시위를 벌인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 중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 등 1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청사 건물에 대형플래카드를 내걸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작년 12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 케이블카 사업 허가 당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7개 부대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 통과하는 대신, 그 전제 조건으로 양양군에 '7개 부대 조건'을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양양군은 이 조건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양양군에 제시한 '7개 부대 조건'에는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중에서 특히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상의 산양조사 지역이 간접영향권(1km)은 물론 직접 영향권(500m)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풍속 등을 감안한 시설안전대책'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풍속의 실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양양군 보고서에 대부분 담겨 있던 내용으로서, 식물보호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은 동물상 조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세 번째 동물조사를 2014년 10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실시한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로 제시한 자료 사진들 중 일부가 2011년에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조작한 이유로 지난 22일 양양군과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25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규정대로 작성됐으며, 문제가 된 사진 자료는 일부 무인카메라가 세팅이 잘못되면서 날짜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됐을 뿐 조작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고공시위에서 또 "환경조정갈등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조정갈등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회 구성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협의회 개최를 포기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양양군의 불참 의사만으로 협의회 구성 자체를 즉각 포기한 것은 환경청의 본연의 직무를 포기"하고 "국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의 거부를 핑계 삼아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회 개체에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설악산 케이블카,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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