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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고용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강원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9명의 해고조합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민병희,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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