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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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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전 10시 55분]

창원시의회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했던 전수명 창원시의원이 검사 구형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결심공판 때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었다.

전수명 의원은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24일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앞에서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고, 그 뒤 전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사퇴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 피해자한테 금전적 보상을 했고, 지방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하급 여직원을 성추행한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뒤 전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일 경우 금고형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아버지는 전화통화에서 "딸과 의논해서 검사가 항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추행한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검찰 구형에 대해 "가볍다"고 한 적이 있다.

그동안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온 창원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뒤 윤리특위를 구성했다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결정하기로 미루어 놓았다.


태그:#창원지방법원,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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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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