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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천안 동남경찰서 앞에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주최로 한준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거리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오후 천안 동남경찰서 앞에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주최로 한준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거리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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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아래 코리아연대) 회원이 또 체포됐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세 번째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7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경찰서 앞에서 김경구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에서 코리아연대 활동을 해온 김씨는 이날 같은 단체 한준혜 회원(41)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막 귀가하던 길이었다. 한 씨는 지난 10일 코리아연대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법원, '코리아연대' 한준혜씨에 구속영장 발부).

이들에 앞서 지난달 20일경에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최민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달 1일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가로막을 들고  '국가보안법 철폐',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이 일로 세 사람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곧 풀려났다.

그랬던 경찰이 다시 이들을 차례로 체포, 구속한 것을 놓고 북한의 핵 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에 편승한 공안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소환 통보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은 지난달 미 문화원 정문 앞 시위 때는 김 씨를 현장에서 연행했다가 조사 후 석방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해 7월 미 대사관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중대한 안보 사범 될 만한 사정 없다" 시류 편승한 공안몰이?

11일 오전 한준혜씨 가족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한 씨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한준혜씨 가족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한 씨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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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의 경우도 미 대사관 시위 직후인 지난달 7일,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소환 불응'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를 체포, 구속했다.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는 등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소환 통보 절차 없이 체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 변호인은 "서울 코리아연대 회원 중 3명이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증거조사까지 모두 끝난 상태에서 회원들을 '증거 인멸'을 이유로 체포, 구속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갑자기 중대한 안보 사범으로 체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소환장 보내달랬는데, '소환불응'으로 구속한 경찰).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코리아 연대' 공동대표 이 모(44) 씨에 대해 불법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아무개(42)씨, 대외협력국장 이아무개(43)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태그:#코리아연대, #체포, #구속,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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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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