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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아래 코리아연대) 회원인 한준혜(41)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 기사/ 보안수사대, 피의자 수갑 채워 조사... 인권침해 논란>

대전지방법원은 13일 오후 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의 가족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씨가 불법 이적단체를 구성 혐의를 받는 코리아연대의 핵심 간부라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씨는 "코리아연대 회원인 건 맞지만, 중요 간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씨와 변호인은 또 "경찰이 사전 소환 통보 없이 무리하게 강제 소환에 나섰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1년 가까이 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스스로 소환을 요청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9월과 10월,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보낸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 10일 오전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공주 집 앞에서 체포, 연행됐다. 지난 12일에는 한씨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한씨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한편 한씨는 경찰이 경찰서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우고, 출석요구서 없이 강제 구인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태그:#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영장실질심사, #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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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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