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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청에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겉으로는 기간제법 준수지만 속으로는 해고 지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는 구·군청에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는 공문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반복갱신의 경우 총 근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청에 '기간제법 준수' 공문을 보냈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청에 '기간제법 준수' 공문을 보냈다.
ⓒ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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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시는 "관련 규정 준수를 재강조 지시하오니, 사용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란다"며 "부산시에서 작성한 기간제근로자업무처리편람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부산시 공문에 대해,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부산시가 기간제 노동자의 해고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를 규탄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시의 이번 공문은 겉으로는 기간제법 준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 전환이 되기 전에, 즉 2년이 넘기 전에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라는 지침"이라 밝혔다.

이들은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민간부문에서도 행하지 않는 쪼개기 계약과 이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련 부서 담당자는 "구·군청이나 사업소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뀌다 보니 기간제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문의도 많아 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를 자르도록 한 지침은 아니다"라며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부산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도 높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많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발생... 쪼개기 계약 빈번

최근 부산광역시가 구군청에 '기간제법 규정 준수' 공문을 보내자,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겉으로는 기간제법 준수, 속으로는 해고 지침'이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최근 부산광역시가 구군청에 '기간제법 규정 준수' 공문을 보내자,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겉으로는 기간제법 준수, 속으로는 해고 지침'이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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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러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쪼개기 계약'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기간제 노동자 3명을 '부당해고'해 말썽을 빚었다. 해고되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지난 11월 19일 부산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부산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확정되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2013년 11월부터 3명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들이게 된 셈이다.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낙동강관리본부 기간제 노동자들의 해고사건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2~3개월 쪼개기 계약의 반복갱신과 11개월을 넘지 않고 2~3개월의 계약공백을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기계약전환되었음을 인정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부산시는 이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근로계약'이 잦다. 가령 공공부문에서 '11개월 계약'하거나 '364일 계약'하는 것이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1년 이상이면 주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에 따르면, 부산 A구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요원을 2013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201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고, 부산 B구청 바다빛미술관관리원을 2013년 1월 2일~11월 30일, 2014년 1월 2일~11월 30일, 2015년 1월 1일~11월 30일 사이 계약해 왔다.

또 C구청의 경우 1년 10개월 내지 1년 11개월씩 계약해 왔는데, 이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D구청은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을 10개월씩 계약해 왔고, E구청과 F구청은 관제요원과 모니터링요원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해 왔다.

이들은 "연중 365일 지속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10개월씩 쪼개기 계약하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계약에 대해 "오래 하면 근무태도가 나태해지기에 항상 10개월씩 계약한다"거나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예산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태그:#기간제 근로자, #부산광역시, #민주일반연맹,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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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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