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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강추위 속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 정부를 등에 업은 경찰1 1월 강추위 속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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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개선을 위해 종로 2가 맥도날드를 기습 시위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이 막아섰다.
▲ 정부를 등에 업은 경찰2 아르바이트 근로개선을 위해 종로 2가 맥도날드를 기습 시위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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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집회참가자를 막아서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다. 뒤에는 광화문과 청와대가 보인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알 수 있다.
▲ 정부를 등에 업은 경찰 4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집회참가자를 막아서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다. 뒤에는 광화문과 청와대가 보인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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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노동절에 이어 다음 날 새벽까지 안국동 사거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이다. 그 뒤로는 경찰들과 경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차벽과 물대포가 설치돼있다.
▲ 정부를 등에 업은 경찰 5월 2일, 노동절에 이어 다음 날 새벽까지 안국동 사거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이다. 그 뒤로는 경찰들과 경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차벽과 물대포가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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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중총궐기 당시 광화문 광장으로 가려는 시위대를 막고 있는 차벽이다. 차벽위로 경찰들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시위대를 채증하고 있다.
▲ 정부를 등에 업은 경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광화문 광장으로 가려는 시위대를 막고 있는 차벽이다. 차벽위로 경찰들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시위대를 채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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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는 사회의 공동생활이 원활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보호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조직·시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법률용어사전에 명시된 경찰의 목적이다.

하지만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은 이러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집회는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하기 위해 여는 것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경찰은 그저 집회참가자를 감시하며, 불법시위라는 프레임에 넣기 바쁘다.

대한민국 집회현장에서 늘 생기는 일이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신고장소로 향하는 길에 항상 경찰 벽에 부딪힌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러분은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1월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금속노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할 때도, 3월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맥도날드 기습시위를 벌일 때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이들이 왜 배에서 가만히 죽어만 갔는지 알기 위해 청운동을 향했을 때도, 또 이번 민중총궐기에서도 보이던 풍경이다.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구잡이로 촬영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순간, 어김없이 경찰은 카메라의 셔터를 터트린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경찰의 채증건수는 2010년 2329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536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심지어 올해에는 1~6월에만 채증건수가 5433건이다. 경찰은 채증활동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채증을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를 폄하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테러집단인 IS와 비교하고 있다. 지금의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가 흘러간다면, 자신의 노동이 부정당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을 것이다.


태그:#경찰, #세월호 ,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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